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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20만호 가격공시
등록일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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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2008년 표준 단독주택 20만 가구의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요.

가격공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박상완 기자>

개별 단독주택 404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는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 결과, 서울 용산구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로 조사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밝힌 ‘2008년 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는 집값 상승률이 15.63%, 지가변동률이 10.22%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인천 7.28%, 서울 6.99%, 경기 5.81%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20만 가구의 23%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그리고 77%는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만4,148가구(12.1%), 경기 2만2,719가구(11.4%), 전남 2만1,286가구(10.6%)순이었습니다.

또, 가격수준은 1억 원 이하가 15만1,810가구(75.9%)로 가장 많았고,1억 초과~6억 원 이하가 4만6,648가구(23.3%), 6억 원 초과가 1,542가구(0.8%)였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단독주택 1,542가구는 광역시 5가구, 시.군 3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490가구의 경우 수도권에 489가구가 몰려있고, 시.군에는 1곳 뿐이었습니다.

이중 표준 단독주택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8.7% 오른 36억2천만 원이고, 최저가는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지난해보다 0.8% 오른 60만5천 원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6.58%, 광역시는 1.74%, 시.군은 1.34% 각각 상승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 상승률이 7.28%로 가장 높고, 서울 6.99%, 경기 5.81%, 울산 3.16%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주는 0.29% 하락했습니다.

서울 용산.성동.양천은 9.11%~15.63%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인천 중구.남구.서구는 10.5%~12.73%의 변동률을, 경기 부천 소사.시흥.광명.평택 등도 7.49%~12.33%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0.52%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3.01%, 1.89%로 평균 이하를 보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시?군?구로는 서울 용산구를 포함한 8곳으로, 평균 변동률은 12.1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산 중구를 포함한 19개 지역은 평균 0.51% 하락했습니다.

가격 수준별로는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75.9%를 차지하는 1억 원 이하 주택이 평균 1.94%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2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주택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높아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고,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1일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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