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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등록일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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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청은 명절 인사를 빙자한 불법 기부행위나 각종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완 기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까지는 앞으로 두 달.

경찰청은 특히, 설 연휴와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운동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4일까지 4주간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윳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을 이용해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또,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나 인사장을 발송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하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인터넷 상의 선거사범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 비밀과 안전을 보장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 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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