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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안전시설 규정 의무화
등록일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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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기에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인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84년 전남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1986년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발생.

그리고 2005년.

낙산사 화재로 또다시 국보급 문화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재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2월부터 145곳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소화전과 경보장치를 갖추는 등 단계적으로 방재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단계적 방재시스템은 모든 목조문화재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도 포괄적인 보호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도 소화전 1대에 소화기 8대가 화재예방책의 전부였고, 도심지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적용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강화와 함께 소방전문인력의 맞춤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소방설비 등 제반안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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