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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등록일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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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대폭 손질됩니다.

그 동안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우수종자의 생산과 유통과정이 자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개편되고 비현실적인 절차나 규제도 완화됩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먹는 딸기.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중 약 80%는 일본 품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산 딸기 종자품종 사용대가로 연간 32억에서 최고 64억원정도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농가소득을 높히기 위해서는 종자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8월 종자산업법을 개정한 데 이어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자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효성이 적었던 국유품종의 처분보상금이 특허청 발명진흥법의 공무상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수준인 '처분 수입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품종 보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작물을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해 품종을 육성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등 전담조직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은 지자체 장이 처분하도록 해 육성품종의 민간이전과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정부보급종의 종자보증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산림 작물에 대한 품종보호 권한은 산림청을 위임해 책임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무분별한 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품종보호권 분쟁조정제도가 도입 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품종 개발과 육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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