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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불법 학용품 판매 근절
등록일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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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자녀들 학용품 많이들 구입하실텐데요. 정부가 유해금속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는불량 학용품에 대해,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에 들어갑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문구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들 학용품에 KPS, 즉 안전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했지만, 인증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소비자는 별로 없습니다.

안전인증마크는 정부기관의 안정인증을 받거나, 기업이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춰서 상품을 만들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입니다.

크레파스나 물감과 같은 어린이 학용품에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검사의 필수항목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안전인증마크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산품에 적용돼 왔지만, 지난해부터는 학용품도 적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개 가운데 3개의 제품은 인증마크 없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학용품의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증마크에 대한 제조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판매업자도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불법 학용품 추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문구점 밀집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는 안전인증마크 표시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불량제품 판매금지 스티거 5만장이 학용품 판매점에 배포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판매업체에는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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