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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등록일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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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 중 일부가 경영 여건 악화로 철수하면서 세무애로를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세무절차 안내를 시행했습니다.

현행 중국 세법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첫 2년 동안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청산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여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사례가 있어 국세청에서는 중국에서 기업 청산절차, 세금 및 신고방법을 담은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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