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년소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에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에게 연간 최대 8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턱 없이 부족한 이들을 돕는 것으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지원받았던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완 달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만큼 반드시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부양하는 동시에 부부의 연간 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이고, 자동차와 예금이 포함된 일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라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0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일치해야만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명확한 근거 아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총 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0만원을,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인 저소득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증빙서류 위조 등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처음 지급되는 2009년도엔 약 31만 근로자 가구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여서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열심히 일할수록 부자 되는
나라, 근로장려세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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