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전자제품과 완성차, 건설업종 등 대기업 스물한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1> 최근에도 자동차 업계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A1> 네, 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 점수가 100점 만점에 7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단가의 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얘깁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조업종에서는 납기일을 부당하게 정해놓고, 납기가 지연되면 제품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금품향응 또는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탈법 행위 등과 관련한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은 8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2> 네,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2>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같은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거래의 공정정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향후 법 집행이나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달간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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