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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인카드 유흥업소서 못쓴다
등록일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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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과 골프장.당구장 등 레저업종, 그리고 카지노.오락실 등 사행업종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유흥주점 등에서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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