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방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등록일 : 2008.02.12
미니플레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치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소식 접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앞으로는 유흥업종과 레저업종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최고다 기자>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하고 편법적인 예산운용 사례가 적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의 이 같은 예산 편법 사용에 제동이 걸립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사우나나 안마시술소, 노래방이나 오락실 등 까지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확대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운영에 드는 경상경비 즉 식비나, 사무용잡비, 공공요금 등은 신용카드 격인 클린-체크카드로만 지출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엔 현금지급이 가능해 실재 지출액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지자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지급했던 회의참석수당을 없앴습니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정집행 투명성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물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통합발주를 하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치단체가 복지회관이나 구민회관 체육관 등을 신축할 경우 이들 시설물을 한 건물에 두도록 해 구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