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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등록일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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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품, 향응이나 탈법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힘없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자제품과 완성차, 건설업종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은 대금 결정에서의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습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71.5점.

이중에서도 전자제품 업종의 공정성 점수가 6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임금 인상,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종에서는 납기일을 부당하게 정해놓고, 납기가 지연되면 제품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금품향응이나 탈법행위 같은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 점수는 8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종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해주는 혜택을 줘 기업 스스로 거래의 공정정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법 집행이나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현대리서치연수소에 의뢰해, 지난 해 11월 6일부터 한달간 하도급업체 8천431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 수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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