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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부담금 환급 재의 요구
등록일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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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 법안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게 소급적용돼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국가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정부는 국회로부터 이송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4월 13일, 국회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공포되면 정부는 국가재정으로 4611억 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게도 소급 적용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던 유사 법률과 소급논란이 있고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는 해당 가구주나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가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제한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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