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치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소식 접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앞으로는 유흥업종과 레저업종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최고다 기자>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하고 편법적인 예산운용 사례가 적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의 이 같은 예산 편법 사용에 제동이 걸립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사우나나 안마시술소, 노래방이나 오락실 등 까지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확대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운영에 드는 경상경비 즉 식비나, 사무용잡비, 공공요금 등은 신용카드 격인 클린-체크카드로만 지출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엔 현금지급이 가능해 실재 지출액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지자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지급했던 회의참석수당을 없앴습니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정집행 투명성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물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통합발주를 하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치단체가 복지회관이나 구민회관 체육관 등을 신축할 경우 이들 시설물을 한 건물에 두도록해 구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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