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구현지에서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12일, 대구지방법원 11호 대법정에선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3명의 법관과 일반 국민들 가운데 선정된 12명의 배심원단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우선 법정에서 이번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곧바로 증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국내외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경쟁 속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애기를 한치라도 놓칠새라 열심히 경청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배심원단 선정에는 86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참석해 뜨거운 참여열기를 보여줬습니다.
그간 모의재판에서 10%대의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해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법원측의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배심원에 선정되지 못해 아쉽게 발걸음 돌려야 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기회가 주워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때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발휘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키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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