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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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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인 장애인의 의무교육 범위가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로 연차적으로 확대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수는 모두 6만 5천여명.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의무교육이고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부모의 선택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의무교육과정이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확대돼 부모의 선택 여부가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만 5세 이상과 고등학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은 2011학년도부터, 그리고 만 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됩니다.

또 장애 영아의 경우 24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한 학급에 한명으로 되어있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도 학생 4명당 한명꼴로 배치됩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이를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모아 수정 보완한 뒤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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