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제도 개선
등록일 :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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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선박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개정안에서는 소유자의 주소지, 선박의 정박지 등에 선적항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장소 제한 없이 소유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소형선박저당법 제정에 따른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선체 밖에 기관을 설치한
선외기 선박과 총톤수 5톤 미만 기관을 설치한 범선을 선박등록 대상에 포함됐으며,
선박등록을 위한 총톤수측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을, 선박의 종류에 따라 선외기
선박은 서류 제출이 면제되고,길이 12미터 미만 기선과 범선은 일반배치도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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