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국민이 11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모두 정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자료를 대조해 본 결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국민이 11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정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혼인신고나 비자연장 때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기록 불일치 점검 과정에서 국가의 명백한 잘못이 입증될 경우 모든 정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 정정 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뒤 금융계좌와 자동차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기록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일치시켜줄 방침입니다.
이어 4월부터 대법원과 금융기관, 자동차보험회사 등 주민등록 관련 기록을 사용하는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열어,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을 취합한 뒤 기록 불일치 여부와 잘못된 기록이 사용되고 있는 관련 서류 내역 등을 해당 국민에게 통보해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곧 개인정보로 이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간 주민번호 일치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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