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영유아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마련
등록일 : 2008.02.14
미니플레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종합감기약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 진해거담제, 비염약을 임의로 먹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의 배합.조성, 용법.용량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지방 식약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