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헤매는 유기견들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심지어 버려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애완동물의 몸속에 무선 전자칩을 넣어서,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시 충무로의 한 애견종합병원.
손님이 목줄을 교체하기 위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름표가 붙어있는 기존의 목줄을 무선인식용 전자칩으로 바꾸기 위해섭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목줄에 붙어 있는 이름표에는 소유자의 기본정보까지 들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무선인식용 전자칩은 애완동물의 몸속에 직접 넣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자칩에는 애완동물의 건강이나 혈통정보, 소유자의 기본정보가 포함됩니다.
전자칩을 주입하기 전에 주인이 이같은 정보를 등록증에 작성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애견센터 등에서 전자칩에 부여된 고유번호마다 정보를 등록합니다.
앞으로는 유기견이 발견되더라도 전자칩을 통해 손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칩에 동물 하나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돼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모두 2천7백억마리까지 하나하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물개체 식별코드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완동물 식별번호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정한 동물 개체식별 기준에 따른 표준전자신분증이 나옵니다.
최근 유기견 급증 등 동물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애완동물 보호는
물론 관리책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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