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마련
등록일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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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종합감기약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과 진해거담제, 비염약을 임의로 먹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의 배합.조성, 용법.용량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지방 식약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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