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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호판 화물차 1만3천여대 과태료
등록일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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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화물차 만3천여대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해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결과, 교체 대상 36만3천대 가운데 만3천여대가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 사업자에게 한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3월말까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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