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을 땅이 부족한 농업인과 농지는 있는데 지을 여건이 안되는 땅주인을 맺어주는 농지은행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부가 위수탁 경영관리를 대신해 줘 농업인도 땅주인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김용남 기자>
경기도 이천에서 25년 째 쌀농사만 짓고 있는 김창기 씨는 가지고 있는 농지의 13%를 농지은행에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 씨가 수확한 쌀만 연간 80가마에 이릅니다.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농지은행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은행임대수탁사업 농지은행이 여건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주인에게 농지를 위탁받아 5년간 쌀전업농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때 농지은행은 농민에게 연간 임차료를 받아 땅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전업농업인들에게 농지은행임대사업은 쌀소비 감소와 쌀시장 개방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농지에 싼 임대료만 내고 농지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소득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과 증여 등으로 농지를 소유한 땅주인들에게도 농지은행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현행 농지법상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물론 땅을 매도할 때 막대한 양도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지만 농지를 맡겼을 땐 이 같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김진복 씨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농지은행에 땅을 맡겨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개인간 불법농지임대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서 지난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주 만7천여 명이 전국적으로 8600여ha를 농지은행에 맡겼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농지은행 임대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개인간 임대계약이나 투기목적의
농지소유까지 억제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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