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안전관리 크게 강화
등록일 : 2008.02.15
미니플레이
혈액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염병 환자 등 헌혈이 부적합한 사람의 명부를 보건복지부가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신원정보를 혈액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혈액원은 채혈 전에 반드시 채혈금지 대상 여부와 검사 결과를 조회해야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채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