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안전관리 크게 강화
등록일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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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염병 환자 등 헌혈이 부적합한 사람의 명부를 보건복지부가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신원정보를 혈액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혈액원은 채혈 전에 반드시 채혈금지 대상 여부와 검사 결과를 조회해야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채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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