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일간 온 나라를 잠 못들게 만들었던 아프간 피랍사건, 기억하긴 싫지만 대비는 해야겠습니다.
국방부가 피랍 전담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오는 4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현근 기자>
군 당국이 피랍사태에 대비한 전담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와 유사한 해외 피랍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억류된 한국인을 구출할 군사작전 전담부대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아프간 피랍사태 직후인 지난해 9월 지시한 것으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오는 4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연구원은 다수의 한국인이 해외 테러집단에 억류됐을 때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적절한 규모의 군사작전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국군 해외파병 때는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인질 구출의 경우 파병 동의안을 상정하면 공론화돼 억류 인질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부대 편성과 운용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부대로는 육군 대테러부대와 해군 특수전여단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미 아프간 피랍 사태 당시 억류됐던 한국인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적 차원의 구상에 대비해 대테러 전문부대 정예요원 여러 명을 카불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17억여원을 투입해 대테러 전문부대에 대테러 장비와 훈련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들 부대원의 해외전지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질 구출 전담 부대를 만들더라도 실제 투입해 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해외 군사작전 시 외교적 파장은 물론 인질이 구출되더라도 추가 보복 테러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상반기 중 국방연구원 연구결과를 안보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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