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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
등록일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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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이 좀 더 합리화됩니다.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바뀐 의료급여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제도에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으면 천원을 내지만,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아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했습니다.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뀐 의료급여법에 따라 앞으로는 처방전을 받든 받지 않든, 본인부담금 천원만 내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0원 인하되고, 의원급은 본인부담금의 30% 이상이 줄 것으로 보여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방전을 받지 않고 의사에게 직접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지금처럼 본인부담금 천500원을 부과해야합니다.

또 바뀐 의료급여법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월 말 기준으로 만 8천 95명이 대상이 되며, 본인부담 특례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들은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내면 됩니다.

이 같은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으로 앞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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