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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법률서비스 개시
등록일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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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 그동안 해외수출시 법률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고다 기자>

아기공룡둘리와 같은 케릭터 상품이나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까지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상품화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한류를 등에 업고 2003년부터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불리기도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겉으로는 가파른 성장을 해왔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그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의 이면에는 다른 나라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마찰이나 국제거래시 발생하는 법적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문화콘텐츠를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영화, 음악, 게임 등 모든 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는 이곳 문화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이뤄지게 됩니다.

문화산업 법률지원센터는 또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간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센터는 이와함께 온라인 컨설팅과 상담은 물론 정기적으로 문화산업법률 교육을 실시해 문화콘텐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법률적인인 마인드 형성에도 크게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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