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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 세무청산 절차
등록일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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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철수 시에 현지에서 세무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투자기업 청산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청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중국의 경제성장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 3/4분기 기준으로 투자건수는 19,525건, 투자금액은 207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집적투자 건수의 46.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고 3년 동안 50%의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 중 일부가 경영악화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중국의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세무애로를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기업에게 청산절차와 청산관련 세금 안내 ?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기업 청산관련 전용 전화를 운영해 중국 현지기업의 청산에 관한 의문사항에 신속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기업의 청산은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보통청산과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최초 투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하는 특별청산,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청산이 있습니다.

청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경영활동 중 발생한 세금과 감면받은 세금으로 청산소득을 납부하는 기업소득세,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의 면세분을 반납하는 수입증치세와 관세, 그리고 기업청산 중 청산재산매각에 따른 영업세와 증치세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지 공관 및 상공인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과세당국과는 국세청장 회의와 실무자급 회의를통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서비스가 중국에서 세무애로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을 도움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한 선진세정으로 남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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