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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루 가산세 40%
등록일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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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세 신고를 고의로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되고 접대비 규정은 현실화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사업연도가 지난해 말로 끝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39만8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증가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조작 등 고의로 신고를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견본품 등을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하면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돼 손비로 인정되고,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도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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