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달 31일 올해 치르는 제45회 세무사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보다 10% 줄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세무사가 하는 일에서부터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정과 합격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세무사는 납세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해 주거나 이와 관련된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보통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각종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에서부터 신청과 청구는 물론 납세자의 의견 진술과 이의 신청에 이르기까지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납세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가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매년 세무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세무사자격시험은 오는 4월 20일에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나눠 실시되며, 2차 시험은 오는 7월 13일에 서울에서 치러집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18일까지 국세청과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1차 시험 과목은 재정학과 세법학 개론, 영어, 회계학 개론, 그리고 선택 과목을 포함해 총 5개 과목이며, 선택 과목은 상법과 민법, 행정 소송법 중 한 개를 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 인원이 지난해보다 70명이 줄어든 630명으로 확정돼, 세무사 자격시험의 경쟁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한 달간의 집합 교육과 세무 사무소에 배치되는 5개월간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사 개업 인원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139.9%나 증가한 상태여서 세무사 업계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조세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