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서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사이버대학이 몇 년사이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있던 사이버대학이 내년부터는 일반대학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1년 성인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사이버대학은 졸업을 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은 전국적으로 학사 15개교, 전문학사 2개교에 입학정원 2만640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평생교육 시설로 분류돼 있어 군입대 연기나 일반대학원 진학시 불이익을 받는 등 정식 고등교육기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종전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되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해 위상이 일반대학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인가를 받은 사이버 대학은 대학원까지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 되면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고 행,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이버대학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 설립과 운영도 일반대학 수준으로 까다로워 집니다.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이버대를 설립할 수 없고 설치 기준도 교사 설치 기준면적이 기존 학생수에 상관없이 660제곱미터였던 것에서 학생수에 따라 최하 990 제곱미터는 되도록 했습니다.
학생 200명당 1명이상의 전임 교원을 두는 것도 기존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재무, 회계도 사립학교법을 전면 적용해 전반적인 운영에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평생교육시설로서 그대로 남기를 원하는 사이버대학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사이버대학은 사실상 이원화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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