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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임대사업 세제혜택
등록일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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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일곱번째이자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모두 마흔여섯개 안건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A1> 네, 정부는 지방미분양 주택 임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회사나 기구가 임대사업을 하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공시가 기준을 3억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하고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법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 인가 받은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 등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Q2> 그리고 앞으로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린 경우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밖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업원들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했었는데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돼 앞으로는 개인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를 한도 200만 원 안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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