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엄격 제한
등록일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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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떠날 때 '사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공무 국외 여행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각종 시찰과 견학 목적의 해외여행 등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관광성 해외출장의 차단과 불필요한 출장의 억제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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