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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무단철수 사법 제재
등록일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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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중국진출 기업들의 무단철수로 한국기업들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악화로 청산이 불가피한 기업은 도와주되, 악의적인 무단철수 기업은 사법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총 만9천529개로, 전체 해외투자 법인의 46.7%를 차지합니다.

이중 8천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칭다오에서만 지난해까지 총 206개 기업의 무단철수가 이뤄지면서 한국기업들의 이미지가 큰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악의적인 무단철수 기업인은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무단철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됩니다.

우선 현재 중국 동부연안에 집중돼 있는 우리 기업들의 내륙지역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내륙의 10대 대체 투자지를 선정하고, 인력과 시장규모, 산업기반시설과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경시와 서안 등 내륙지역에 건설중인 한국기업 전용공단으로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이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실시됩니다.

한편, 정부는 경영환경이 어려워 기업청산이 불가피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중국정부와 협조해 기업청산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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