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1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국무회의에서는 7212건의 법안이 처리됐는데요.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법안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1개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여정부 지난 5년동안 국무회의에서는 총 7212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 5819건보다 1400여 건이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방미분양 주택 임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 같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회사나 기구가 임대사업을 하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공시가 기준을 3억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법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 인가 받은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 등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서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를 자문하거나 국제회계제도, 기준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던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업원들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도 200만 원 내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사업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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