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해 경찰청의 외유성 출장에 이어 최근에는 대구시의원들이 자녀들까지 동반해 관광성 의혹을 짙은 유럽연수를 다녀오는 등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들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외유성 출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공무원들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상실도 문제지만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는 제도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야기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시찰이나 견학,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과 격려성 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 국외여행의 성과를 다른 공무원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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