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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 임명절차는?
등록일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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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정부 첫 조각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이들 국무위원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인사청문회와 임명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장관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장관으로 임명돼 해당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임명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장관 임명 시점은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정치권의 협조로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엔 이달내 장관임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못할 경우엔 최장 한달간의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면 국무회의도 열 수 없고, 이에 따리 새 정부는 후속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정치권은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만을 염두에 두고 국정운영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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