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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속여객선 안전 운항대책
등록일 :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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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중부양 상태로 운항하는 쾌속여객선은 고래 출현이 빈번한 해역에서 최대한 속력을 낮추어 운항해야 하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과 하카다를 운행하는 쾌속선에 대해 이 같은 안전대책을 수립해 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여객선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래 출현이 빈번한 해역에서는 여객선 속력을 최소부양 가능속력인 33에서 35노트까지 감속토록 했습니다.

또 운항 중 여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때는 항해를 일시 정지하고, 안전벨트 착용 후 운항해야 하며, 충돌 시 충격으로 인한 승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실 내부에 완충재를 보강토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에 고래퇴치음 발생장치 장착, 전방감시 인원 보강 등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2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한.일간에는 최대속력 42노트의 쾌속여객선 7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고래 등과의 충돌사고가 7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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