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정부 공직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잘못 신고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맘때가 되면 공직자들이 신경을 이만저만 쓰는 게 아니라는데요, 그런 신고의 불편을 줄여줄 제도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장유진 기자>
올해부터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경우 온라인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윤리위원회는 매년 1.2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산 신고는 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작년까지는 거래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잔고 증명서류를 떼야했습니다.
올해 재산 신고 대상자 15만 명 가운데, 시행 첫 해부터 8만 3천명이 온라인재산정보조회를 신청했으며, 그 비율은 약 55퍼센트 정도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4급 공무원 박종주씨도 이번에 '재산정보 사전제공'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공직자 재산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3월 말에는 그 결과가 공지됩니다.
재산정보 사전제공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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