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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집행,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등록일 :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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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의 유흥주점과 골프장 같은 레저업종, 카지노 등의 사행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법인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가운데 식비와 사무용 잡품비, 공공요금, 연료대 등의 경상경비는 반드시 체크카드로만 지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물 신축사업 가운데 여러 개의 사업이 현장이나 구조물에서 중첩될 경우, 가능한 한 합쳐서 발주하도록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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