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세대도 영구임대 입주 허용
등록일 :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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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세대원 한 명으로 이뤄진 단독세대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만 갖추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독거노인 등 단독세대가 늘어나는 시대 조류를 반영해,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서 단독세대의 입주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만 갖추면 단독세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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