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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서 처리돼야
등록일 :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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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2월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17대 국회중에는 처리가 가능하고, 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미국의 동향을 살피기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두고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비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준 동의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그 동안 해온 여러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데다, 6월 이후엔 미국이 대선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실적인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3월초나 총선 이후를 가능한 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5월말까지는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한미간 주요 통상쟁점으로 떠오른 쇠고기와 관련해선, 한미 FTA와는 별도의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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