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특별단속
등록일 :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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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4월 말까지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설과 유통업,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퇴폐업소 등의 이권에 개입한 기업형 폭력배들입니다.
또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 행위와 불법사채업 운영을 통한 채권추심 빙자 갈취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폭력세력에 대한 계보와 명단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고 자금원을 추적해서 폭력조직으로의 자금유입도 적극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적발된 조직들이 기소 전에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몰수보전명령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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