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주식매매·대출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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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허가 없이 주식 매매를 중개하거나 불법으로 대출 또는 수신 영업을 한 업체와 대출 모집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 영업을 한 25개 업체와 대출 모집인 1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장외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일부 업체는 장외주식의 가격을
고가로 조성해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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