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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건물 유흥업소 없앤다
등록일 :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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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유흥업소가 동시에 있는 건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학원가가 있는 주변에는 일절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최고다 기자>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을 별도의 구역에만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학원과 유해업소의 동일 건물 입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경기도 파주ㆍ동탄 등에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위락지구와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돼 청소년 유해업소가 특정지역 내에 아예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해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은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위원회가 이번 법률안 개정안을 만들기 앞서 ‘학원가 청소년 유해환경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원 주변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실시한 학원 밀집지역 6개 지구에 대한 조사에서도 학원 입주 건물 97개 중 유해성 업소가 1개 이상 관찰된 건물이 70개로 무려 72.2%에 유해성 업소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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