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경차에 한해 휘발유값을 돌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현재의 45%에서 80%까지 확대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1년에 3%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최고 15년 보유에 45%까지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연간 4%씩 공제돼 2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름값에 대한 세금도 감면됩니다.
오는 5월부터 내년말까지 1000cc 미만 경차에 붙는 유류세를 돌려줍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0원인교통에너지환경세, LPG 차량은 리터당 161원이 붙는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됩니다.
다만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월 구매분부터 2년 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와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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