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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노동부가 책임진다
등록일 :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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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강동원 기자>

내년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무료 건강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내년에는 방문간호사 500명을 활용해 5만개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한 뒤 2010년까지는 간호사수를 천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손쉽게 건강상담과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반월·시화공단에만 설치돼 있는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주요 공단 지역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업병과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진단 검진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다 많이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12년에는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보다 30%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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