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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등록일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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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4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번 시행령에서 4개 직종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골프장 캐디 2만명, 학습지 교사 13만명, 보험설계사 20만 명 등 모두 37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본인이 산재 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산재 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종전에 산재를 신청할 때 발생했던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간 분쟁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때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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