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을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올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대상은 작년에는 36만 3천개, 올해는 39만 8천개로 3만5천개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 시 납세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해 33개 항목 4만개의 기업에게 성실납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이 2,280개이고 세무조사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조사종결이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은 2,022개, 수입상품매출액/소득금액비율이 저조한 법인이 872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이 430개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개정된 세법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징벌적 가산세를 도입했고 문화접대비 지출이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의 10%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접대비 규정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세무부담이 완화됐으며,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해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법인에게 업종별 신고소득률과 하위법인명세 등을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 법인별 「쪽지함」을 신설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법인세 관련안내 서비스가 많은 법인의 성실납세를 유도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모든 납세자에게 자리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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