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민세 동시납부 가능
등록일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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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해 국세와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주민세를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는 ‘국세관련 소득할주민세 납부연계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관련 소득할주민세 납부연계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를 납부한 뒤 이에 부가과되는 소득할주민세가 있는 경우 조회 후 바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납부될 수 있도록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위택스에 연계돼 있는 시군구에 한정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와 위택스 가입자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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